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학교 때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가 약 2년 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아청법 위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 등으로 고소하고, 거기에 더해 위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전 남친)와 고소인(전 여친)은 중학교 3학년 때 사귀었다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때 사귈 때, 피의자의 요구로 위 둘은 성관계 몇 차례 맺거나, 자위 기구 삽입, 나체 사진 촬영, 버스 안에서의 애무 등 다소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헤어진 이후, 공교롭게도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었고, 몇 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둘이 헤어지고 약 2년 뒤인 고2 때 갑자기 전 여자친구가 피의자(전 남자친구)를 아청법 위반 성범죄(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이러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대해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 수사관은 위 둘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신은 떳떳하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지만, 그만 거짓 반응이 나왔고, 이에 경찰 수사관은 위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의자를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는데, 피의자의 진술과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모순적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참고로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지만,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갖추다 보면,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하거나 주장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고소인의 진술 중, 첫 번째 피해시기, 나체 사진 촬영 경위, 피의자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주장 등이 모순적이며, 허위임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양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도 이러한 주장을 대개 받아들여, 이를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검사는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즉 허위라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아청법 위반,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아닌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왜냐하면,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경우, 좀처럼 무혐의 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 여학생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게시글
https://www.lawtalk.co.kr/posts/76408(준강간 성공사례,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82916(장애인위계추행 무죄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84090(아청법 유사성행위, 보석석방 사례)
cf) 좀 더 자세한 사건 개요 및 변호인으로서의 방어 전략을 알고 싶다면, 제가 올려놓은 법률사례 중 동영상 카테고리에 올려놓은 ‘[성공사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짓 나온 성범죄(아청법위반) 사건 피의자, 무혐의(무죄) // 부제 : 전여친으로부터 억울한 고소’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