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고소인, 피의자 진술조서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고소인, 피의자 진술조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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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고소인, 피의자 진술조서도 가능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비공개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을 대리하여  정보공개거부취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란?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술조서 등을 공개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무혐의처분된 이유를 찾아내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피고소인의 경우 고소인진술조서를 열람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타인의 진술조서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였고, 임승빈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정보비공개 취소(공개)


[✅정보공개청구] 고소인, 피의자 진술조서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1


  임승빈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조서 중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하게 되는 변호사비용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인 진술조서를 무사히 열람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처분 또는 부분공개처분을 받았더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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