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소송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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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소송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꼭 봐야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비공개'로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라 안 된다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막막함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 상대방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비공개 처분은 소송으로 다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시켜, 의뢰인이 그 조서를 열람하도록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무엇인지, 왜 상대방의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하는지, 비공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뒤집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비공개 처분을 받았는데 — 상대방 진술조서, 정말 볼 방법이 없을까요?"

 

1. 정보공개청구란? — 진술조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다만 개인정보나 수사·재판 관련 정보 등 일부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9조).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술조서를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근거가 바로 이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무조건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뒤에서 보듯, 개인 인적사항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진술조서, 왜 봐야 할까

상대방의 진술조서는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 자료가 되곤 합니다. 내 입장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 고소인이라면 —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유를 파악하거나,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피의자)이라면 — 고소인 진술조서를 열람해 고소인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허위 고소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진술조서 열람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다음 법적 조치(손해배상·무고 고소 등)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포기하면, 그다음 카드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3. 비공개 처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타인의 진술조서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부분공개 처분은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쳤지만,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종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인 진술조서를 확인하려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 진술조서를 열람해 무고 고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수사기관)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비용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데 비공개로 막혔다면, 소송으로 되찾으면서 비용 부담까지 크게 더는 것입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를 받았다면

정리하면, 상대방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나 부분공개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 비공개 처분을 받은 경우 — 어떤 근거로 비공개했는지 확인하고, 행정소송으로 공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만 문제되는 경우 —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받는 방향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어떤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어떻게 청구하고 다퉈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특히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같은 다음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 목적에 맞게 열람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부분공개 처분을 받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조서 열람이 필요한데 비공개 처분으로 막혀 계신다면, 정보공개청구부터 행정소송, 그리고 이후의 무고 고소·손해배상까지 임승빈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사안을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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