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과,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이 포스트를 발행한 이후 소멸시효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종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단,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리셋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때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곤 한데요.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즉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것 없이 그 공정증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와 소멸시효의 관계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두 조문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깁니다.
공증 = 판결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판결 =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공증 = 소멸시효 10년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증을 받았다고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대부업자로 상인이었으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상행위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상사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설사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위 시효기간이 변경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단108759 판결
한 마디로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증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증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공증의 원인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의 대여금 채무와 같이 민사 채권인 경우에는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증은 소멸시효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별도로 공증을 받았다면 그것은 소멸시효를 중단(리셋)시키는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승인하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리셋되어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원래 그 채권의 소멸시효(민사채권이라면 10년, 상사채권이라면 5년 등)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증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이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소송이 들어오면 소멸시효 항변을 함으로써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생략한 채 바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을 청구이의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공증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법률사무소 아란과 함께 공증의 효력을 말끔하게 무효화시켜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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