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이 아니지만 빌리는사람 태도가 괘씸하고 자꾸 저를 기만해가지고 열받아서 지급명령서 및 재판 가능 여부 물어보고싶습니다.
1.우선 지급명령서는 주소를 꼭 알아야한다는데 모르면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지급명령서가 안돼면 민사 소송도 하고싶은데 재판 가능한가요?
3. 만약 재판을 진행 가능한다면 증거가 통장내역이랑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승소 할수있을까요?
1. 상대방 주민번호나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면 통신사, 금융사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 초본 발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못받은 돈이 있다면 소송가능합니다. 입금내역과 카톡 연락자료가 있으면 계약서가 없어도 증명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이 분명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등 특별한 항변사유 없으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