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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지급명령서 및 재판관련

큰돈이 아니지만 빌리는사람 태도가 괘씸하고 자꾸 저를 기만해가지고 열받아서 지급명령서 및 재판 가능 여부 물어보고싶습니다. 1.우선 지급명령서는 주소를 꼭 알아야한다는데 모르면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지급명령서가 안돼면 민사 소송도 하고싶은데 재판 가능한가요? 3. 만약 재판을 진행 가능한다면 증거가 통장내역이랑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승소 할수있을까요?

2016년 2월 17일 작성됨조회수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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