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까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와의 단절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년이 흘러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중 상당수는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뒤늦게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고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입니다.
양수금 뜻 쉽게 설명하면 | 로톡 (lawtalk.co.kr)
오늘은 한정승인을 했는데 양수금 소장을 받은 경우의 답변서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통상의 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조금 넘겼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제기한 양수금 소송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긴 후 첫 번째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을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방식
네이버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한 다음, 양식 모음 메뉴에서 '답변서'로 검색하시면 민사 사건의 답변서 양식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최상단에 있는 민사 답변서입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1.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송달받으신 소장을 참고하셔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기재해주세요.
2. 원고
소장을 참고하셔서 원고의 이름이나 상호를 기재해 주세요.
3. 피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연속하여 여러 명의 피고를 각각 기재하고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해주세요.
5.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위 사건에 관하여 망 000(고인의 존함)의 상속인인 피고 000은 2000. 0. 0. xx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00. 0. 0. 자로 수리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해주세요.
6. 입증방법 (청구원인 하단에 기재)
"입증방법 : 상속한정승인심판"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7. 작성일자, 피고 날인
하단에 작성일자와 피고의 이름을 기입하신 후 날인이나 서명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여러 명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그 피고들 모두가 각각 이름을 기입하고 날인과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8. 법원 기재
마지막 줄에는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법원의 이름을 기입하여 주세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가정법원의 이름을 기입하면 안됩니다.
답변서의 발송 및 접수 확인
답변서 작성을 마쳤다면 법원에 발송할 때입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여 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에는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법원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이때 법원의 주소는 포탈사이트에서 해당 법원을 검색하여 나오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발송하고 2~3일이 지났다면 답변서가 법원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양수금 소장을 받은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합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상단의 '사건진행내용' 메뉴를 클릭한 다음 사건 진행 내역에 "피고 000 답변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답변서가 법원에 제대로 접수된 것입니다.

변론기일 출석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1~3개월 가량 후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이 크게 늦어질 수 있으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변론기일 지정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한정승인을 하였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판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결 선고
법원에서는 약 1개월 뒤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판결문에 기재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한정승인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치신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로써 한정승인 후 양수금 소장을 받으셨을 때 하셔야 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양수금 소송 소송서류와 한정승인심판문을 첨부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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