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양수금 소장을 받았을 때의 답변서 제출
한정승인 후 양수금 소장을 받았을 때의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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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양수금 소장을 받았을 때의 답변서 제출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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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까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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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와의 단절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년이 흘러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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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소송 중 상당수는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뒤늦게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고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입니다.


양수금 뜻 쉽게 설명하면 | 로톡 (lawtalk.co.kr)

오늘은 한정승인을 했는데 양수금 소장을 받은 경우의 답변서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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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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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조금 넘겼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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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업체에서 제기한 양수금 소송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긴 후 첫 번째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을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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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작성 방식

네이버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한 다음, 양식 모음 메뉴에서 '답변서'로 검색하시면 민사 사건의 답변서 양식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최상단에 있는 민사 답변서입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1.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송달받으신 소장을 참고하셔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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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소장을 참고하셔서 원고의 이름이나 상호를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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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연속하여 여러 명의 피고를 각각 기재하고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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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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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위 사건에 관하여 망 000(고인의 존함)의 상속인인 피고 000은 2000. 0. 0. xx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00. 0. 0. 자로 수리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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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증방법 (청구원인 하단에 기재)

"입증방법 : 상속한정승인심판"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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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일자, 피고 날인

하단에 작성일자와 피고의 이름을 기입하신 후 날인이나 서명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여러 명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그 피고들 모두가 각각 이름을 기입하고 날인과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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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 기재

마지막 줄에는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법원의 이름을 기입하여 주세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가정법원의 이름을 기입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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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발송 및 접수 확인

답변서 작성을 마쳤다면 법원에 발송할 때입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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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주소에는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법원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이때 법원의 주소는 포탈사이트에서 해당 법원을 검색하여 나오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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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발송하고 2~3일이 지났다면 답변서가 법원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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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양수금 소장을 받은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합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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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사건진행내용' 메뉴를 클릭한 다음 사건 진행 내역에 "피고 000 답변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답변서가 법원에 제대로 접수된 것입니다.




변론기일 출석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1~3개월 가량 후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이 크게 늦어질 수 있으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변론기일 지정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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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한정승인을 하였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판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결 선고

법원에서는 약 1개월 뒤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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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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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이 선고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판결문에 기재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한정승인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치신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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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정승인 후 양수금 소장을 받으셨을 때 하셔야 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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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양수금 소송 소송서류와 한정승인심판문을 첨부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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