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되었어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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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되었어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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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되었어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적게는 4개월에서 길면 수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독촉절차라는 간이한 절차를 만들어두고, 재판 없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절차를 바로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률을 중심으로 지급명령의 절차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관련 법령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지급명령은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나 돈에 준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 채권자의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서류심사 후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채권자는 이 신청서에 채권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 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즉, 지급명령이 발령될 때까지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주장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본래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판결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뒤늦게 다툴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이 아니고서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바로 제2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송은 이의하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정은 그 재판에서 다투어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지,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뒤늦게 '사실은 예전에 이미 갚은 돈인데 판결이 잘못 나왔다'라고 다투지는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된 이후에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은 갚지 않아도 될 돈인데 지급명령이 잘못 나왔다'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뒤늦게 다툴 수 없다고 말씀드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는 위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도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중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변제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절차 자체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사가 지급명령을 내릴 때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 뿐인데요. 2주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채무자들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이 기간을 놓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단지 2주의 기간을 놓쳤을 뿐인데 법원에 말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경매와 압류를 당해야 한다니...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겠지요. 이러한 채무자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입니다.

변제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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