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재산명시? 기간이 초과되었어요. 이사를 두세달사이 많이 다녀서 우편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던 차에 어제 경찰관이 집에와소 감치명령 나와서 구치소에 일단 가셔야겠다고 하며 인천구치소로 갔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아야한다는 말도 있고 법원에 재산내역 제출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민사집행법 제68조 6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감치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방되시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를 서면으로 증명하시거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어 명시기일이 열리면 이때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