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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명령서 확정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뒤에 보정명령서가 저에게 왔는데요.. 1. 제3채무자를 지정하고, 이를 반영한 신청서 및 별지 목록을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청구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이자 및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발급식별번호가 없어 집행권원 사용이력이 조회가 안되므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해 이 사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일단은 제가 개인사업자인 사람에 의해 채용을 당하였고 4대보험이 안되어있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이구요.. 1. 제3채무자는 누구를 가르키는 것인지..혹시 이사람이거래를 하고있는 은행이 제3채무자인지.. 2. 청구금액이 1100만원이고 이자는 10%입니다. 이 지급명령서가 확정된 날부터 오늘까지의 이자를 말하는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던데.. 은행이 3채무자라면 지급명령 확정본으로 제가 정할수도 있는것인지... 1주일 안에 이 일들을 맞춰야 하는데..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