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인지대를 추가납부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소장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의신청에 답변은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부터 진행하는지,
그리고, 인지대 납부 후 서류 등 준비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장을 새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이의신청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민사 재판이 열리게 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기록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