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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인지대를 추가납부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소장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의신청에 답변은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부터 진행하는지, 그리고, 인지대 납부 후 서류 등 준비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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