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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인 사이였던 사람에게 있는 채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차용증은 있는 상태이며 연락은 두절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최초 일천만원에 대한 것만 받았고, 이후 이천만원은 차용증없이 통장거래 내용만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매달 일백만원씩 갚는다는 조항이 있고, 석달가량은 전체 금액 삼천만원에 대해, 삼백만원씩 제 통장으로 갚아 온 거래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으며,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