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 불출석 후 종결 상황에 대한 질문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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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불출석 후 종결 상황에 대한 질문

저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문기일인데 상대방이 늦게 답변서를 내고 또 제 일 때문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해서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나홀로 소송 진행에 심문종결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분명 더 제출할 것이 있다고 했고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고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기일전에 말씀주셨는데 갑자기 종결이라고 뜨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심문기일에 참석을 안했다고 괘씸해서 판사님이 종결하셨는지? 종결이후에도 서면을 제출해도 돼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남김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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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이유로 종결을 하신 거는 아니고, 절차에 따른 과정일 것입니다. 제출하시지 못한 자료는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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