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채권추심 질문입니다.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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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채권추심 질문입니다.

작년 7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처음 진행했을 시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낸 송달로 올해 1월 아이 친아버지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달을 보낸 곳은 부모님 집이며 본인은 나와 살고 있다고 하여 직접 본인이 송달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엔 좋게 이야기가 되었고 아이와 통화도 시켜 주었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매 월 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졌는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며 돈을 주지 않고 판결이 난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이 아빠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 500만원과 월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는데 주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통장압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현재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에 다니며 본인의 월급은 아버지에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현재는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사는 주소는 모르며 제 전화와 카톡 모두 차단되어 다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제가 제일 궁금한건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추심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글들 보면 매달 한번 씩, 혹은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씩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2)재산과 소득이 없으니 통장이라도 압류하고 싶은데요 이게 본인이 지급할 때까지 압류상태로 있는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묶였다가 풀리는건지 궁금합니다. 3)만약 이번 소송에선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으나 나중에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닌다거나 재산이 생길 시에 자동으로 추심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계속 신청해야 하나요? 후자라면 1번 질문처럼 혹시 모를 재산이 생길 때를 생각하며 매달 신청을 하는 이유인건가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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