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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출생신고와 친권양육권 or 친생자부존재위소

오래전 이혼 합의후 따로 살고 있었고 각자 따로 사는동안 다른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과 사실혼중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겼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서류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후 엄마밑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하니 전남편의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아이 출생일이 이혼서류 정리전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혼인기간내 아이가 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 전남편의 아이는 아니고 전남편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수년전부터 서로 만난적이 없기때문입니다.(증명가능) 어찌됐돈 더 늦기전에 이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합니다. 전남편의 아이가 되더라도 우선 출생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의 남자 앞으로는 올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양육권과 친권을 어딴식으로 가져 올수 있나요? 필요힌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전남편과의 사이의 자녀는 엄마인 제가 친권양육권 100% 가져온 상태입니다. 2. 친생자부존재의소 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아는건 위 2가지뿐인데...둘중 뭐가 되었던 또는 다른 발법이 있다면, 가능한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해 아이의 보호자 자격을 갖고 싶습니다. 전남편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는 않지만 빠른 정리를 원하긴 할것 같습니다. 그사람도 이미 재혼한 상태이기에... 재산분할, 상속 이런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걸 따질만큼 재산이 없습니다. 엄마인 제가 보호자가 되기만 하면 하면 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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