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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소제기시 원고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떼이셨던 돈을 되찾으려 하는데, 손해배상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때에 원고가 (1)저인지 (2)아버지인지 궁금합니다. (1)의 경우 소송에서 아버지의 신분이 무엇인지, (2)의 경우 소송에서 저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년후견 심판문에 따르면 제가 아버지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1), (2) 각각의 경우에 제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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