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임대인에게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 등도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세계약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 채권적 전세 계약은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애를 먹는 일은 수십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즉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를 놓은 임대인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인들은 부부로서 위 부동산을 1/2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명의인이었습니다.
위 오피스텔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임대인들이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 임대인들은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위 부부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2명인 점만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2명이라고는 하나 의뢰인은 임대인들이 지정한 1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추후에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도 임대인들이 어떻게 보증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옴
그렇게 별일 없이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던 중, 의뢰인은 위 부부가 세를 놓은 다른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의뢰인도 걱정이 되었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의뢰인의 전세 계약은 만기가 한참 남아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겠거니 생각하고 만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만기가 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
마침내 의뢰인의 전세 계약은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사를 나갈 예정이니 만기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의뢰인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누군가 가압류를 해 놓은 내역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 하루 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 부부 중 남편만 망한 상태, 아내에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 집의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임대인 부부를 압박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상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부 1명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나머지 1명의 재산은 살아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 사건에서도 전셋집의 등기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압류는 모두 임대인 부부 중 남편만을 채무자로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재산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의뢰인이 무사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게다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빌라왕같은 특이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임대인들은 대개 자가를 보유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주소를 토대로 임대인 부부의 주소를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임대인의 과거 주소지 중 한 곳이 현재도 여전히 아내 명의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착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그즉시 저는 아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대목적물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시도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미 임대 목적물을 담보로 확보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유로 가압류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임대 목적물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대비 경매 낙찰가가 낮게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재판부에 이 부분을 설명하여 아내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임대인 부부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임대인 부부는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주겠으니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임대인
임대인 부부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가압류를 빨리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보증금 반환 일자가 확정되어야 이사 일정 등을 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부부와 협의하여 이사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만에 하나 임대인이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이사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임대인 부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확인 후, 가압류 취하
그리고 마침내 이삿날, 의뢰인은 임대인 부부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반환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인됨과 동시에 저는 임대인 부부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역시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빨리 움직일수록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만기가 도래한 직후에 신속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아직 다른 임차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아내 임대인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회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아내 임차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 부부의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면 의뢰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임차인들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 예상된다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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