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스토커)의 접근금지가처분명령 위반 후, 민형사 소송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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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스토커)의 접근금지가처분명령 위반 후, 민형사 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채권자) 1. 2015년 09월, 채무자(스토커)에게 접근금지가처분명령 (결정정본)이 내려졌습니다. 2. 결정정본의 내용은 50m이내 금지, 연락(전화, 문자, 카톡, 전자메일 등) 금지 내용이였으며, 간접명령(위반 1회당 배상금 지급)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가처분소송 당시 간접명령(위반 1회당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기각하였습니다. 4. 2015년 11월 현재, 결정정본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5회)에 걸쳐서 연락(카톡)을 받고 있습니다. 5.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채권자는 채무자의 4회차 연락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결정정본 사진과 함께, "결정정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6. 그러나 채권자를 이를 무시하고 5회차 연락을 하였습니다. 7. 이에따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인격권 보장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를 고소하려 합니다. 질문: 1. 민형사 동시 소송을 해야할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소장 제출 &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 제출)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고소하려 하는데, 채무불이행시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불법행위 관련된 처벌은 어떤 것이 있 을까요?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당시 간접명령(위반 1회당 배상금 지급)을 재판부가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으나, 판사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스토커)가 수차례 연락을 하였다는 것은 향후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높으므로 당시의 결정정본을 간접명령을 추가하여 수정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ETC) 증거자료는 결정정본, 수차례 연락했던 내용, 채권자가 연락하지 말으시라고 한 내용을 제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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