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저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윤XXX 관련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윤드로 저 영상을 필두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촬물) 소지.시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지.시청뿐만 아니라 "불촬물 유포나 판매"까지 하였다면 위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그 중 빈번한 것이 토렌트입니다. 토렌트는 더욱 위험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소지.시청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아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34911
N번방과 더불어 윤XXX 영상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포 또는 판매 등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의 가장 집중적인 수사대상인만큼, 위 영상들을 절대로 접하지도 보지도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