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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tv 랜덤 화상채팅 어플에서 한 행동으로 통매음 신고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Ometv라는 화상채팅어플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가슴을 먼저 보여주면서 저의 성기도 보여달라고 손으로 제스처를 하여서 저도 제 성기를 보여주었고 그 여자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쌍방으로 영상을 하던것도 그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 하면 제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이런 걱정하는게 너무 힘이드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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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화상 채팅 어플의 경우에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향후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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