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에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저의 블로그에도 자세한 포스팅을 하였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jsshine28/223058127019
1. 사건 개요
토렌트 '윤드로 저' 영상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자동 유포 - 압수.수색 강제수사
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를 자주 이용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의 영상물(윤드로 저_돈다발 남, 제목 '얼굴유출고화질작')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에게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급작스럽게 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들을 압수.수색을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적용받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의 제2항 반포 및 제4항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유포) 이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위자의 인식 및 고의가 필수적인 구성요건이기에 이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경 초부터 불법촬영물 (소위 '불촬물')의 대명사로 불리던 윤드로 저 영상이 문제의 근간이었고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 또한 매우 강력하였기에 이 사건에 더 신중하게 접근.대응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시청, 유포 성립 및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사건 진행 및 결과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및
피압수물 전부 환부받음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시에 동석하여 충분한 가이드를 하였고, 조사 이후에도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간접사실과 정황, 알리바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주장하는데에도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를 받은 지 한달도 안되어 빠른 속도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압수당했던 물품들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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