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매음 헌터, 그리고 롤매음, 겜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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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통매음 헌터, 그리고 롤매음, 겜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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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통매음 헌터, 그리고 롤매음, 겜매음 

박준성 변호사

1. 통매음 헌터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얻어내는 사람들) 에 대한 대처
- 협박에 굴하여 합의금 미리 주지 말 것
-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사건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통매음 사건들이 폭증한 이래로 통매음 헌터_합의금 헌터 또는 기획고소.고소남발은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2021년경에는 목소리톡 어플에서 고소인 몇명이 일거에 수백명을 고소하여 전국 각지의 젊은 청년들이 불안에 떨던 때도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어플 상에서는 이른바 '넷카마'라서 해서 여자 행세를 하거나 여자인 척 하면서 야한 말이나 성기 사진 전송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른 후에 겁먹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는 형식이 전형적인데, 이런 합의금 헌터는 통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 예고한 후에 사전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도 있었고, 미성년자 성매수를 빌미로 겁을 주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도 많았습니다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각목'을 제외)

물론, 현재도 비일비재합니다.

통매음은 그 중에서도 고소에 이르는 과정이 훨씬 쉽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욱 현실감있게 겁을 줄 수 있고, 최근까지도 통매음 혐의 성립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수사 도중에도 합의를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이나 협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우선 성범죄전문, 통매음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사건화 이전에 통매음 고소 예고나 합의금 협박 등을 받는다는 상담을 받게 되면 대부분 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합의금을 미리 주지 말 것을 조언해드립니다.
이는 비단 통매음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성범죄 사건도 조금이라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주지 말라고 조언드립니다.​

'실제로 고소할까요?'라고 묻는 경우도 있던데 요즘은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애초에 통매음 고소 접수를 반려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통매음 고소 접수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고소장 반려시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끝까지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현재, 통매음 헌터들의 고소가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실제 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수행했던 사례를 보자면,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는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니 고소인이 40대 유부남 남성 (아이도 있는..)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수사 도중에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통매음 헌터는 보통 남성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히 변호사 조력을 거쳐 사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차라리 수사 중에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정녕 합의 필요가 있다한들, 수사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합의를 한다 하여도, 형사상 고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합의금 미리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사건에 대응하라. 그래도 늦지않다.'입니다.



2. 겜매음, 롤매음 ('롤'과 같은 게임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지칭)에 관하여
-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 다양할 수 있음
-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사건에 대응해야

게임 상에서 말다툼 도중 이루어지는 성적인 패드립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비중이 높습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게임을 통한 통매음 사건은 그 비중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롤매음으로 불리는 '롤'(LOL,리그오브레전드)이고, 던전앤파이터, 피파온라인, 스타크래프트, 서든어택 등도 빈도수가 높습니다.​

게임에서 패배하여 상대방을 조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성의없는 같은 팀원에 대한 분노 표출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널리 알려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통매음 법리 해석으로 인하여 수많은 통매음 헌터들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많은 청년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다는 점을 보면 애석하지만, 법리도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 법리만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 각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도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하반기에 롤(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통매음(롤매음)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10.27.선고
2021노3053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론 : 피고인의 항소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속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10.27.선고

2021노3053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욕설과 성적인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다 양마저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동안 통매음 헌터들에게 고통받아온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유효했던 통매음 구성요건 법리는 "성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성폭법에 규정된 통매음에 대한 짧은 조항 속에도 다툴 수 있는 요소가 여럿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법률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과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2.10.27.선고 2021노3053 판결의 사실관계 차이는 우선 당사자간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을 sexual한 의미로 보았는지, 또는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위 사건의 고소인은 남성임)
통상적인 게임 통매음 (겜매음,롤매음) 사건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모친 패드립'같이 제3자를 지칭하였다는 부분도 눈에 보이기는 하나, 위 사건은 모친 패드립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직접 지칭한 것들도 있어 차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관계는 게임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관계라는 점 또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간 정보가 없고, 게임은 흔히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하므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대방을 sexual하게 바라 볼 개연성은 없을 것입니다.

성적인 심한 욕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경위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욕설의 의미나 목적을 어느 정도 추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건 판결은 겜매음,롤매음에 고통받던 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통매음 사건들을 다루는 전국 각지 경찰서의 여청수사팀,사이버수사대 수사관님들에게 중요한 지침과 기준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하급심 판례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이 확고하게 법리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직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이 통매음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는 지침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 사건은 제2심이었고, 제1심은 벌금 500만원 유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겜매음_롤매음 패드립을 단순한 분노감 표출이 아닌, '일그러진 성적 욕망과 결합'이라는 표현을 적시함)

즉, 통매음 법리에 대한 해석은 현재도 여러 갈래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응하기 복잡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에 누구는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고,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는가 하면, 누구는 아예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통매음 사건의 유형과 수사 및 법원의 지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매음 사건을 맞이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함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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