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아청물) 소지,제작,시청]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아청물) 소지,제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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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착취물(아청물) 소지,제작,시청] 

박준성 변호사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 아청법 관련 해결사례나 설명들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아청법 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관한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에서 의율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그리고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4호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 아청법 대폭 개정.신설로 인한 처벌 강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은 n번방 사건 직후로 신속하게 신설.개정되었고, 처벌수위도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청물 소지.시청을 단 1회만 하여도 장래를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에 준할 정도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앞서본 바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통해 그러한 선언적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와 사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 아청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혐의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좋아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아니게 피혐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아청물)은 인터넷 상에서 거래, 교환되고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여 시청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구매자나 판매자, 둘 중 하나라도 검거되었다면 나머지도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위 경우에는 금전 거래가 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금내역 또한 유죄 인정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문화상품권을 통한 거래도 쉽게 포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사이트 자체가 단속대상이 되었다면 사이트를 이용하였던 결제내역이나 회원가입 목록, 다운로드 흔적, 스트리밍 기록 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보다 더 중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신상등록, 취업제한명령, 수십시간이 넘는 사회봉사 또는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직 등으로 나아갈 예정이거나 이미 재직중인 사람이라면 영구적 또는 매우 장기간 취업 불가라는 심각한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사건 진행의 큰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사실관계 및 적용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연구와 고민, 절차에 맞는 주장 등으로 사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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