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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 영업비밀 유출·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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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 영업비밀 유출·업무상배임 무죄 

손수정 변호사

회사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

영업비밀 유출·업무상배임 무죄



[사건 핵심 요약]

의료로봇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로봇 관련 기술자료 12,545개를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고, 일부 자료를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에 제출할 발표자료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해당 자료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비밀관리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무죄 선고.

또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료 반출행위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도 모두 무죄 선고.





의료로봇 기술자료 12,545개를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구실 출입통제와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있었는데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된 자료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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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연구원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피해 법인의 의료로봇 개발에 참여.

피해 법인은 영상의학과 시술 보조 로봇, 돌봄 로봇 등을 개발하면서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기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관련 기술자료를 연구실에 보관.

연구실 출입통제, CCTV 설치, 사무실 비밀번호 관리,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 시행.

검사는

피고인이 2020년 2월경 피해 법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의료로봇 관련 전자정보 파일 12,545개를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중국으로 유출하였다고 기소.

또한 위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하여

중국 정부의 해외인재영입계획 및 취업 관련 발표자료 17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판단.

이에 외국 사용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유출 및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2. 관련 법리

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비공지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

②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

③ 비밀관리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종전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요건을

'비밀로 관리'라는 요건으로 변경.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자료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실제 비밀관리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

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자료 반출 또는 반환·폐기 의무 위반 등의 행위와 배임의 고의 등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 필요.

3. 법원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 — 비밀관리성 입증 부족

법원은 의료로봇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은 인정.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근거로 비밀관리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① 비밀등급 표시 및 관리조치 부족

자료를 일반 정보와 구별하거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 취급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 미시행.

② 외부 저장장치 사용 및 자료 공유 허용

2019년경 USB 사용 제한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USB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혼용.

연구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 저장장치를 사용하고, 이메일·텔레그램 등으로 연구자료를 송수신하거나 공유.

피고인이 피해 법인 소속이 아닌 기간에도 연구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 확인.

이러한 자료 공유와 개인적 보관에 대하여 별다른 보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③ 연구자료 일부의 대외 공개

일부 자료의 실험 방법·결과·사진 등이 학회 발표자료나 논문 등에 공개.

중국 제출용 발표자료에 사용된 사진도 당시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공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

결국 법원은 비밀관리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전제로 한 영업비밀 취득·유출 및 외국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불성립.

나. 업무상배임 여부 — 자료 반출 및 고의 입증 부족

법원은 해당 의료로봇 자료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개발된 것으로서,

피해 법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부정.

① 2020년 2월 자료 반출행위 입증 부족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퇴직일에도 연구소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2020년 2월경 피해 법인 컴퓨터에서 외부 저장장치로 자료가 복사되었다는 객관적 자료 부재.

일부 자료가 저장된 폴더의 생성일자는 2018년 또는 2019년으로 확인.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의 자료 반출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② 업무상배임의 고의 입증 부족

자료는 피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연구원으로부터 전달·공유받은 것으로 판단.

피해 법인이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 확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일부 사진 등을 PPT 작성에 사용한 사실 외에,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 부족.

결국 법원은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4. 결론

의료로봇 기술자료 12,545개 관련 형사사건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입증 부족

공소사실상 자료 반출행위 입증 부족

업무상배임의 고의 입증 부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모두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기업의 기술자료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관리성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입통제, 비밀유지서약서, USB 사용 제한 등 보안조치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료의 보관·공유·접근 방식과 관리 실태에 따라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자료의 자산성은 인정되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과 방법에 따른 반출행위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자료가 회사 소유의 중요한 기술정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자료의 비밀관리 실태, 취득·보관 경위, 반출 시점과 방법, 퇴직 당시 반환·폐기 의무,

실제 사용 내역 및 고의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천 개 이상의 전자정보 파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파일의 생성일자, 복사·이동 기록, 이메일 등 자료 공유 경위와 실제 사용 자료의 범위에 대한 분석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혐의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방어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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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박사(F-5-15) 체류 자격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재단 C병원(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 의학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신분으로 피해 법인의 영상의학과 *로봇, # 로봇개발에 참여하였고, 2 프리랜서로서 피해 법인의 돌봄 로봇('자율형 침대로봇'이라고 불리며 병동에 장기간 입원해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상대로 욕창이 생기지 않게 강제로 자세를 바꿔주는 로봇) 개발에 참여하였다.

피해 법인은 B재단 소속으로 의공학연구소(D연구원) 산하에 의료 로봇 연구실을 구성하여 위 영상의학과 중재 시술 보조 로봇, 심장내과 중재 시술 보조 로봇, 돌봄 로봇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에 필요한 ① 로봇 소프트웨어(제어) 기술, ② 로봇 기구 설계기술, ③ 로봇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기술 등을 피해 법인의 연구동에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였는바, 위 연구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연구동 1층 현관에서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출입자의 동선을 확인하며 각 사무실마다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였고, 연구원들에게는 피해 법인이 컴퓨터를 지급하여 연구원 퇴사 시 반납받았으며, 사용 승인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법인 내 컴퓨터에 USB 또는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연구원들로부터 피해 법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피해 법인의 보안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피해 법인은 위 로봇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외국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직원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 법인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및 퇴직 후 피해 법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재직 기간에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비밀 준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E에 있는 피해 법인의 의공학연구소 의료로봇연구팀에서, 퇴사 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법인의 영업비밀인 '*로봇', '영# 로봇' 및 '돌봄 로봇'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 법인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곳 'CAD' 폴더에 저장된 '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12,545개의 전자정보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 법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법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외국 사용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국가급, 성(省)급, 시(市)급에서 진행하는 해외인재영입계획(프로젝트) 및 취업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 기관 내지 기업에 발표할 PPT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 법인의 영업비밀 중 하나인 '# 로봇'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동물실험 동영상 등을 복사하여 이를 발표 자료 등에 붙여 넣고 'G' 자료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7개의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중국 정부 기관 및 기업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법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외국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및 유출, 영업비밀 외국 사용의 점에 대한 판단

-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전자정보 파일들 및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률 규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나)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 법인은 의공학연구소 산하에 의료 로봇 연구실을 구성하여 영상의학과 * 로봇, #술 보조 로봇, 돌봄 로봇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에 필요한 로봇 소프트웨어(제어) 기술, 로봇 기구 설계 기술, 로봇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기술(이하 위 각 기술을 '이 사건 각 기술'이라 한다) 등을 피해 법인의 연구동 11층에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였다.

2) 위 연구동 1층 현관에서는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출입자의 동선이 확인되며 각 사무실마다 비밀번호 키가 설치되었다. 연구원들에게는 피해법인이 컴퓨터를 지급하여 연구원 퇴사 시 반납받았다.

피해 법인은 피고인을 비롯한 연구원들로부터 피해 법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피해 법인의 보안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자료들(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기술과 관련된 자료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들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자료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작성된 자료들이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법인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위 각 자료들이 피해 법인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 법인은 이 사건 각 자료를 일반 정보와 구별하고, 이에 대하여 비밀의 정도, 등급을 표시하고 비밀 취급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 법인은 2019년 무렵 피해 법인 내 컴퓨터에 USB 또는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2019년 이전에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자료가 없다), 이후에도 USB 또는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 법인의 연구자들은 필요에 의하여 피해법인 내 컴퓨터에 USB 또는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 법인의 연구자들은 이메일,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자료를 송수신하거나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택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자료 중 일부를 다른 연구자들과 주고받거나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기간에도 피해 법인의 연구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기술 관련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들을 피고인의 컴퓨터 등에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피해 법인 측에서 위와 같은 자료 송수신, 공유 등에 대하여 별다른 보안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자료 중 일부의 경우 2020. 2. 이전에 학회 발표 자료, 논문 등에 실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형태로 일부 공개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2)에 사용된 사진들의 경우는 사용 당시 대부분 위와 같은 형태로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1) 법원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인 피해 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피해 법인이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은,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경 의공학연구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자료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부 저장장치로 옮겼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0. 2.경 코로나로 인하여 주로 재택 근무를 하여 피해 법인의 의공학연구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일인 2020. 2. 29.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 2.경 피해 법인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각 자료가 외부 저장장치로 복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자료 중 일부가 저장된 폴더의 생성 일자가 2018년 또는 2019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자료는 피고인이 피해 법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거나 다른 연구원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자료들로 보이는 점, 피해 법인 측에서 피고인 퇴직 시에 피고인에게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자료들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대한 규모의 이 사건 각 자료 중 극히 일부 사진 등을 2020. 2.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PPT 자료 작성 등을 위하여 사용한 외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영업 등 영리 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2020. 2.경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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