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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차용금 사기죄 무죄 판결,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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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차용금 사기죄 무죄 판결, 판단 기준 

손수정 변호사

[차용금 사기 무죄 판결]

3억 빌리고 5억 변제 약속했는데

사기죄 무죄?

[사건 핵심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 5억 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시공권과 회사 주식 30%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사건.

검사는 차용금 용도, 사업자금 및 변제 능력, 사업 진행가능성, 담보 제공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5명을 사기죄로 기소.

법원은

차용금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금 유치 가능성, 사업 진행 경위, 담보 제공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로 인한 금전 교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인 5명 모두 무죄 선고.

​

3억 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 5억 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시공권과 회사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차용금 용도와 변제 능력, 사업 진행가능성, 담보 약속에 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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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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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요약]



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분양대행권, 철거권 및 자금융통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관여한 사람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으로 3억 원이 필요하고,

이를 납부하면 은행에 보관된 약 100억 원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5억 원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관련 시공권 일체와 H 주식회사 주식 30%를 양도하겠다고 약속.

피해자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차용금 용도, 사업자금 및 변제 능력, 사업 진행가능성,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심부름만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차용금 용도 관련 기망의 고의

피해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이미 납부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납부할 것처럼 설명하여 차용금 용도를 속였다고 주장.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도 상관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3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았으며 공사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

법원은

차용 당시 자금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설령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시행사 측에서 대신 납부한 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을 시행사 측에 송금한 사정 등을 고려.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 사업자금 및 변제 능력 관련 기망의 고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업자금을 유치하면 그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

피고인 C은 별도 사기사건에서

사업자금을 유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투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무죄판결 확정.

법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한 사업자금 유치와 차용금 변제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피고인 C에게 자금 유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라. 사업 진행가능성 관련 기망의 고의

검사는 문화재 시굴조사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불투명하였다고 주장.

그러나 차용 당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에서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 구간의 원형 보존 및 정밀발굴조사 결정은 차용 이후 이루어진 사정.

또한 피고인 A은 사업 진행가능성을 믿고 공동시공계약, 토석매립계약, 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납부.

법원은

차용 이후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부터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불투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사업 진행가능성과 관련한 기망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마. 시공권 및 주식 담보 관련 기망의 고의

피고인 A이 3개월 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시공권 일체와 H 주식회사 주식 30%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인정.

법원은

조합이나 시행사 동의 없이 시공권을 양도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주식 30%를 양도하고 임원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 시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

또한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H 주식회사 주식에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

따라서 담보 관련 기망의 고의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바.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정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 선고.

[ 시사점 ]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자금 차용과 관련된 사기사건에서는

실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금조달이 실패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억 원의 차용 사실과 3개월 후 5억 원 변제 약속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의 사용 목적, 사업자금 유치를 위한 노력, 차용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 담보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차용 이후의 사업 실패나 변제 불이행이라는 결과와

차용 당시의 기망의 고의를 구분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다거나 변제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 실제 투자유치 활동, 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차용금 사용내역,

담보 제공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각각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자금조달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경위, 기망의 고의 및 공모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금 사기사건의 형사책임은 변제하지 못한 결과만이 아니라

차용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내역, 사업 진행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혐의의 구성요건별로 방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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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외 680필지 'G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분양대행권, 철거권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한 자들이다. I 사무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E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분양대행권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한 자이고, J 사무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D은 위 자금융통 관련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시 얻게 될 이익, 자금조달 성공시 얻게 될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3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A이 G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대체조림비 등으로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산림대체조림비를 납입하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공사비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은 3개월 후에 5억 원으로 변제할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사업 관련하여 계약된 시공권 일체와 H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시행사 측에서 이미 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시행사 측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급에 사용된 돈을 갚을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A 운영 회사가 공사비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백억 원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업구역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시공권의 담보제공 가능 여부나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시행사와 사전에 협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H 주식회사의 주식은 별다른 환가 가치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에게 차용금 용도, 사업자금 또는 변제 능력, 이 사건 사업 진행가능성, 담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믿고 M, 피고인 E,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정도이므로, 피고인 A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차용금 용도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H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H은 F 외 680필지 지상의 G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H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대체조림비에 대한 S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Q과 R 및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T'2기 문화재가 발굴되어 수차례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기 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시로부터 '.*.*.까지 산지복구비 19억 가량을 예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회차 1억 8,000만 원을 납부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하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 이에 R가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8,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2016. 4. 14. R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시행사 측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여 당시 이 사건 사업 외에 사용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3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묻지 않았고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빌려갔다. 그냥 공사비로만 사용하면 된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으로 차용금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시행사 측에 의하여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사업자금 또는 변제 능력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업자금을 유치해 올 것으로 믿었고, 위 유치된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해 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4. 12.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피고인 C이 실제로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위 송금 당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업자금을 유치해 오면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C에게는 사업자금을 유치해 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금 또는 변제 능력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 진행가능성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문화재조사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 확인된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업부지 발굴허가(시굴조사 507,175㎡, 발굴기관 재단법인 U)를 받았고 같은 해시굴조사 착수를 통보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부지 잔여구간 172,408㎡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사실(표본조사 구간에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만일 유물이 확인되어 시굴조사를 포함하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 조치사항(시굴조사 결과 V로 추정되는 62,498㎡는 원형 보존, 이외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45,000㎡는 정밀발굴조사 실시)이 이 사건 조합에 통보된 사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문화재청은 이 사건 조합에 '부분 완료 신청 지역 사업 시행가능'이라고 통보한 사실, 시굴조사는 2014. 5. 21.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몇 차례 중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분에 대하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차용 이후 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비로소 시굴조사구간 중 일부분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정밀발굴조사 실시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가능성을 믿고 W 주식회사와 공동시공계약을, 주식회사 X과 토석매립계약을, 주식회사 Y과 토지구획정리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21억 8천만 원, 2016. 4. 5. 1억 8천만 원(대납 후 변제)을 각 납부하기도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업 진행가능성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담보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은 3개월 후에 5억 원으로 변제할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계약된 시공권 일체와 H의 주식 30%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이나 시행사측의 동의 없이 시공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H의 주식 30%를 양도하고 H의 임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법도 가능하고, H의 주식이 담보가치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주식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담보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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