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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저작권 침해 인정되는데 무죄? 고의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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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저작권 침해 인정되는데 무죄? 고의 입증 부족 

손수정 변호사

교육자료 저작권 침해 인정되는데

무죄?

고의 입증 부족



[사건 핵심 요약]

업으로 개발한 학습모듈에 타인의 교육자료가 무단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개발 총괄자와 주관기관인 협회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피해자 교육자료의 독창적인 표현방법과 도식화·시각화 방식이 학습모듈에도 사용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여러 기관의 자료에 유사한 내용과 표현형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자료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에 개발 총괄자와 협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음.



타인의 교육자료에 사용된 독창적인 도식과 표현방법을 학습모듈에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법원은

교육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면서도 개발 총괄자와 협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의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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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정부 사업 학습모듈에 타인의 교육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

​

피고인 A는 정부 사업으로 맡은 'C 학습모듈' 개발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협회는 정부로부터 'D 사업'을 수주받은 주관기관임.

검사는 피고인 A가 학습모듈 9개 과정을 제작하면서

'재취업 컨설팅', '사전컨설팅', '전직변화관리' 학습모듈에

피해자 H가 저작권을 보유한 교육자료를 승낙 없이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

피고인 협회에 대해서는 A의 업무상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학습모듈 개발 총괄자의 교육자료 무단 사용과 협회의 감독책임이 문제 된 사건.

​

2. 관련 법리

: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

​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고,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에 따른 특성이 부여되어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

한편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고의 역시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 정도에 따라 입증되어야 함.

​

▶교육자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침해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

3. 법원 판단

가. 교육자료의 독창적인 표현방법과 도식화 방식의 유사성

​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가 제작한 학습모듈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

피해자 작성 자료에는

일련의 내용과 정보를 독특한 형식으로 도식화하거나 표를 통해 설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독창적인 사상과 표현이 드러났음.

피고인 A가 제작한 학습모듈은

피해자 자료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특히 피해자 자료에 나타난 독창적인 표현방법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도식화·시각화 방식에서도 유사성이 많았음.

또한 피고인 A가 참고하였다고 주장한 다른 단체의 자료 중 일부는

피해자가 해당 단체에서 강의하면서 사용한 자료였던 것으로 보였음.

이에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작한 학습모듈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

▶교육자료의 독창적인 표현방법과 도식화·시각화 방식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

​

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 입증 부족

:여러 기관의 유사 자료와 저작자 확인의 어려움

​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첫째, 피고인 A는 학습모듈 제작 과정에서 여러 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그중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자료도 있었음.

​

둘째, 제작주체와 연도가 서로 다른 자료에 유사한 내용과 표현형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피고인 A로서는 일반에 공개되어 사용 가능한 자료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었음.

​

셋째, 피고인 A가 학습모듈을 제작한 시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료를 책으로 출간하기 약 1년 6개월 전이었음.

​

넷째, 피해자가 저작권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자신이 보관하며 강의에 사용하던 PPT 파일이었으므로,

실제 피해자의 강의를 듣거나 작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음.

​

이에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

▶ 자료의 출처와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 여러 기관의 유사 자료 사용, 원저작물의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

다. 협회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

:개발 총괄자의 범죄 불성립과 양벌규정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협회도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

▶ 개발 총괄자의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 협회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부정.

​

4. 결론

:개발 총괄자와 협회 모두 무죄

​

법원은

피고인 A의 학습모듈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협회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협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

▶저작권 침해로 보이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여 개발 총괄자와 협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

[ 시사점 ]

:교육자료 저작권 분쟁에서 침해 여부와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이 판결은 교육자료의 표현방법과 도식화 방식이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교육자료나 학습모듈은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해당 자료의 저작권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단순히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작성자 표시 여부, 유사한 표현형식의 반복 사용, 원저작물의 출간 시기 및

피해자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자료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과 표현의 유사성뿐 아니라

상대방의 저작물 인식 및 침해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교육자료 무단 사용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실제 참고한 자료의 출처, 제작 당시의 이용 경위,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저작권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법인이나 단체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양벌규정 적용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별도 판단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저작권 침해책임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자료·PPT·학습모듈의 저작권 분쟁에서는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범위, 실질적 유사성, 자료의 이용 경위, 고의의 입증 및 법인·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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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협회'라 한다)에서 정부 사업으로 맡은 'C'에 대한 학습모듈 개발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협회는 정부로부터 'D 사업'을 수주받은 주관기관이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고인 A

​

피고인은 E건물 F호, G호 사무실에서 *에서 의뢰한 'C 학습 모듈(이하 '학습 모듈'이라고만 한다)' 9개의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취업 컨설팅', '사전컨설팅', '전직변화관리' 학습 모듈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해자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재취업_컨설팅 교재_01, 재취업컨설팅 교재_02, 재취업_컨설팅_실습'에 있는 교육자료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2. 피고인 협회

​

피고인은 'C 학습 모듈'의 총괄을 맡은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

가. 피고인 A

​

(1) 관련 법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가) 법원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만든 학습 모듈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별지 범죄일람표의 '고소인 창작물' 부분에 나타난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은 피해자가 일련의 내용과 정보를 자신의 독특한 형식으로 도식화 하거나, 표를 통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독창적인 사상과 표현이 드러나는 점,

​

○ 피고인 A이 만든 학습 모듈을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독창적인 표현방법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과 도식화, 시각화의 방법에 유사성이 많은 점

​

○ 피고인 A은 학습 모듈 작성 당시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고, 그 자료에도 자신이 작성한 학습 모듈과 유사한 내용, 표현방식, 도식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들고 있는 자료 중 'A나 'B'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모두 피해자가 위 단체에서 강의 등을 하며 사용한 자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나) 법원은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학습 모듈을 만들면서 여러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들을 보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경우도 있는 점,

​

○ 위 각 자료들에는 서로 유사한 내용 및 표현형식이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제작주체, 연도가 서로 다른 자료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이나 표현형식이 반복되어 드러난다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용이 가능한 자료라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피고인 A이 학습 모듈을 만든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료들을 책으로 출간한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점,

​

○ 피해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입증할 자료로 자신이 보관하며 강의 시 사용하는 PPT 파일을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제 피해자의 강의를 듣거나 피해자가 작성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자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

나. 피고인 협회

​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협회를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 결론

​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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