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면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고소취하서를 약식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면, 의뢰인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게 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결과로 말하는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