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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후 합의 진행에 대한 궁금증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이 300만원이고 줄여줄 수 없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금일 약식기소(벌금형)가 나온 상태입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다고 하여 현재 사회초년생이어서 취업에 불리할 거 같아 출판사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약식명령 전에 출판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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