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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년간 A회사 재직.구조조정적인 희망퇴직원 제출.안식월(구직)기간 집에있던중 B회사와 직원(A회사 당시 동료)에게 몇차례 연락옴.처음엔 거절했으나 좋은 마음으로 A회사 2회 컨설팅회의에 참석.(집과 4시간거리라 취업의사는 없었고 취업계약서없이 숙소만 제공받음.본인은 이미 가까운 타회사 다니려고 준비중) 2. A회사에서 본인과 B회사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로 형사고소.1심에서 1년6월 실형선고 3. 집에서 수백건의 압색당한 문서는 영업비밀 유출.외부유출없이 단순출력.집에 보관.의도적이고범죄라고 알았다면 출력도 집에 두지도않았을것임.다른사람들도 퇴직전 그럴수있다 함 4. A회사는 실질적 퇴직자에게 회사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과거에도 퇴직자에게도 징계해고.퇴직금미지급사례가 있었음.재직중 정보보안교육은 형식적이고 퇴직자에 맞는 정보안교육이나 서약서없고 시스템권한 반납조치도 없었음. 모르고 지은 죄도 잘못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무릎꿇고 사죄했음. 고의적.의도적.공모성없었고 한푼의 이득취하지 않았음.시스템접근은 물어보니 잠시 열렸었고 그때 출력하게됨.본인은 접근이 되기에 별생각없이 출력만하고(무슨 자료인줄도 모르고)방치 보관함.사실 열람도 되기에 출력해도 되는것인 줄 알았음.물론 B회사든 어디든 유출은 하지않았고 A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판결받음 5. 그외 B회사 직원과의 카톡.이메일 등 몇건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유출.배임으로 징역1년6월선고. B회사 벌금 6. 해외유출.반도체 유출자도 최근 5년간? 수백건중 실형은 수회에 불과함.배임죄도 피해를 끼치고 5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취하지않고 해고징계에 정상적이면 다받는 2억가량의 희망퇴직금을 못받고 생계로 실손보험과 청약저축해지, 1년간 불구속기소로 본인과 가정이 무너짐.부모님 실명 7. 본인을 끌어들인 B회사는 벌금형. 본인은 해고.퇴직금미지급.실형등으로 심신쇠약.극단적생각.우울.가혹한 처벌로 죽고만 싶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