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전 거래처 빼돌려 경쟁업체 운영…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 3억5천만 원 인정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부정)
[사건 핵심 요약]
재직 중 가족 명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며
기존 거래처에 저가 납품한 직원들에 대해
거래처·단가정보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유죄 확정된 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현 파목)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부정,
민법상 불법행위는 인정해
손해액 3억5천만 원 산정.
공탁금 충당 후 약 1억1,8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 인정.
급여·숙소비·결혼지원금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
재직 중 가족 명의 경쟁업체를 설립해 기존 거래처를 빼앗은 직원들에게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현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원의 재직중 경업사건에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기준,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공탁금 충당 방식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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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전자부품 유통회사.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직원으로 거래처 관리, 업체 선정, 발주 업무 등을 담당.
재직 중 모친 명의 경쟁업체를 설립.
원고의 거래처, 단가정보 등을 이용해 기존 거래처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
기존 거래처 상당 부분을 경쟁업체로 이전.
퇴사 후에도 동일 거래를 계속 진행.
형사재판에서 업무상배임 유죄 확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피고들은 피해배상 명목으로 약 2억5,500만 원 공탁.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가격, 거래처 정보, 제품사양, 거래방식, 담당자 정보, 기존 거래관계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고 주장.
이를 이용한 경쟁업체 운영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현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원고는 영업상 일실이익 약 4억3,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급여, 숙소비, 결혼지원금 등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1) 카목(현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부정
법원은 카목의 보호대상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의 성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
다만 해당 성과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형성되고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
그러나 이 사건의 거래가격, 거래방식, 거래처 특성, 제품사양, 담당자 정보, 기존 거래관계 등은
전자부품 유통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독립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민법상 불법행위는 인정
반면 업무상배임은 이미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
피고들은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와 단가정보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운영.
이는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라 공동손해배상책임 인정.
(3) 손해액은 3억5천만 원 인정
피고들이 저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동일 물량을
기존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일실이익 전액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10년 이상 근무하며 축적한 거래처와 단가정보 이용
기존 거래처 이탈
매출 감소
과세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거래 존재
퇴사 후에도 동일 거래 지속
등을 종합하면 실제 손해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3억5천만 원으로 인정.
이미 공탁된 금액을 충당한 결과 약 1억1,8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4) 급여 등의 반환청구는 기각
원고는 급여, 숙소비, 격려금, 결혼지원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존재한 이상 임금 자체를 반환할 수 없다고 판단.
격려금과 결혼지원금 역시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복리후생 성격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
▣ 시사점 ▣
이 판결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카목(현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요건에 차이가 있으며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원이 거래처와 단가정보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독립된 성과인지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와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전환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상 손해액보다 더 큰 민사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이탈, 장기간의 영업성과 감소, 퇴사 후 계속된 거래, 과세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거래내역 등은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거래처 관리, 영업정보 접근권한, 내부통제 및 증거 확보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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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만, 중국 등 해외의 제조사로부터 파워서플라이(아답터, 전원공급장치), 케이블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해주는 전자부품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업체선정 · 제품승인 · 발주업무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원고의 이사 D에 의해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전자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이 발각되었다.
피고들은 피고 C의 모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피고들이 E 명의로 운영한 전자부품 유통업체는 'F'라고만 한다),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파워서플라이, 케이블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원고가 공급하던 종전 가격보다 싸게 기존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전자부품 유통업을 운영해왔던 것이다(이하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들은 원고를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외에 2명의 영업담당 직원을 두고 있고,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도 숙소를 제공하거나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원고가 피고들이 F를 운영하기 시작한때부터 퇴사시점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숙소 지원비 등의 상세한 내역은 피고B가 총126,000,000원, 피고C가 총 165,569,453원이다.
나. 피고들의 형사재판결과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들이 F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특정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처와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은 전자부품 도매 및 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F를 설립하며 피고인 C의 모친인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C과 함께 F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및 단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해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하겠다고 제의하고 F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대만 G으로부터 공급받아 주식회사 H에 납품하였던 케이블 피그테일 모델에 대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F 명의로 주식회사 H와 개당 납품단가 미화 2.50달러, 수량 39,959개 등 합계 미화 149,846.25달러(한화 약 169,326,263원)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101,596,4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F 명의로 합계 991,700,591원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55,358,0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55,358,0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탁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 중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총 합계 255,358,043원을 각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영업상 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임행위는 원고의 거래 가격, 납품 방식, 고객사의 특성, 제품 사양, 거래 담당자에 관한 정보,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 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상실한 영업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속한 전자부품 유통업계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가격, 납품 방식, 고객사의 특성, 제품 사양, 거래 담당자에 관한 정보,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이 사건 배임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임행위로 F가 원고의 거래처에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 공급물량을 원래 원고가 판매하던 가격으로 공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발생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금 438,587,112원(상세내역은 별지 원고 매출 예상액 표 기재와 같다)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최소한 위 영업상 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액에서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에서 공탁된 255,358,043원을 공제한 183,200,000원(= 438,587,112원 - 255,358,043원, 만 원 이하 버림)과 위 각 변제공탁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70,000,000원을 합한 253,200,000원 및 그중 183,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입은 손해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255,358,043원으로 밝혀졌으며, 피고들은 위 금액 상당을 모두 원고의 피해변제를 위해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
1) 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공급물량에 원고의 기존 거래가격을 곱한 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이익 상당액을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이라고 주장하나,
F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원고의 종전 공급가액보다 저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 방식 덕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배임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 거래처에 F의 매출 상당의 물량을 F 보다 높은 가격인 원고의 종전 공급가격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I은행,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35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은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와 경쟁업체가 되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하면서 알게 된 원고의 거래처 및 단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배임행위의 성격상 원고는 단순히 거래 기회의 상실을 넘어서는 유형 · 무형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매출은 이 사건 배임행위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 사건 배임행위로 원고의 영업 업무가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과 그로써 원고의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③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배임행위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전부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는 F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때부터 피고들이 원고를 퇴사한 때까지 F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 과세 자료를 근거로 특정한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배임행위 기간 동안 F 명의가 아닌 고객사 명의로 발주, 대금 송금, 선적, 수입통관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중개수수료만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거래하였고 이처럼 과세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거래내역이 최소 미화 9,800달러 이상 존재한다.
피고들은 퇴사한 이후 약 2년간 위 거래처 등으로부터 미화 260,000달러 상당의 매출금[이 사건 범죄 사실에서 인정된 공급가액 대비 이익률 25.74%(이익금 255,358,043원/공급가액 991,700,591원)를 적용하면 이익금은 미화 66,924달러 상당이다], 미화 250,000달러 상당의 중개수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한 영업행위와 피고들이 F를 위해 한 영업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영업성과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피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그 영업성과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과세자료로 드러나는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 퇴사 이후 드러난 매출액에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성과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탁금의 변제충당
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를 위하여 총 255,358,043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각 공탁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공탁일에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공탁금을 원금에 우선 충당한다는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탁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 원금 중 일부에 순차 충당되고, 결국 손해배상 원금 118,140,521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공탁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8,140,521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 다음 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제1심이 인용한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28,140,521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급여 등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임행위로 위 불법행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파괴되어 고용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었고, 피고들은 고용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원고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 등인 이 사건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또한 이 사건 급여 등 중 격려금과 결혼준비 지원금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배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격려금과 결혼준비 지원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급여 등을 배상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급여와 숙소비(월세 등)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그중 30%만을 구하는바, 원고에게, 피고 B는 41,000,000원(급여 36,000,000원, 격려금 5,000,000원), 피고 C은 60,000,000원(급여 35,000,000원, 격려금 및 결혼준비 지원금 15,000,000원, 숙소비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급여 등 그 자체를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격려금과 결혼 준비 지원금은 원고가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개인의 사유에 따라 호의로 지급하는 금원일 뿐 직원들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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