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다 파악하고 연락한 건가요?" 천안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혼란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면,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 곧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락이 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 연락 형태에 따른 차이, 첫 연락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출석 전 준비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 연락, 이미 특정된 걸까요?"
1. 연락이 왔다는 것의 의미
이 사건은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을 확보했고, 그 자료를 대조해 손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그 대조 작업에서 내 번호나 이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조사는 충남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시점에 확보한 것은 "이 번호가 이날 이 업소와 연결됐고 이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장부에도, 문자에도, 통화 기록에도 그 내용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손님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명단 순서대로 차례차례 연락이 가기 때문에, 같은 업소를 이용했어도 어떤 사람은 먼저 연락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참 뒤에 받습니다. 주변에서 "연락 왔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다가 실제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연락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방문과 결제에 관한 부분은 자료가 뒷받침하지만, 처벌 요건을 채우는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빈칸을 손님의 진술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답하면,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스스로 채워 주게 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조의 결과 — 압수수색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에서 지목된 것입니다.
- 확인된 범위 — 방문과 결제 정황까지는 자료가 뒷받침합니다.
- 비어 있는 범위 — 그 자리의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연락의 목적 — 그 공백을 진술로 채우려는 것이 조사의 초점입니다.
2. 전화·문자·서류, 형태별 차이
연락을 받는 형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문 사실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묻는 흐름이 되기 쉬워 가장 위험합니다. 준비 없이 답한 내용이 이후 조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메시지로 출석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내용에 담긴 죄명과 담당 부서, 연락처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어느 형태로 연락을 받든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연락 자체에 답하는 것과 사건 내용에 답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정이나 담당자 확인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답해도 무방하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준비를 마친 뒤에 답할 문제입니다.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서류에는 죄명과 출석 일시, 담당 부서, 그리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가 기재됩니다. 문제는 이 서류가 자택으로 온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먼저 우편물을 보게 되는 2차 노출이 실제로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그 자리에서 인정 여부를 묻는 흐름이 되기 쉬워 가장 위험합니다.
- 문자·메시지 — 답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내용 확인은 필수입니다.
- 출석요구서 — 죄명·일시·부서·신분이 기재되며, 주소를 달리 신고하지 않으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송달장소 신고 — 선임하면 이후 서류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3. 첫 연락에서 하지 말 것
이 네 가지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십시오. 연락 단계는 아직 조사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이고, 곧바로 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방문 사실을 묻는 질문과 성매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뒤는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인데, 연달아 답하다 보면 두 층위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정리하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구분을 스스로 세워 두지 않으면 통화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것이지만, 준비 없이 답하는 쪽에서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점점 더 많은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짧게 정리하고 끊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둘째,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예약 문자와 통화 내역, 이체 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기록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돼 있고 통신·금융 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락을 계속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고,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횟수가 기준인 것이 아니므로 무단 불응 대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업소나 다른 손님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연락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 행동이나 말맞추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즉답 금지 — 답변 의무가 없는 단계이므로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합니다.
- 삭제 금지 — 이미 확보된 기록이라 실익 없이 불리해집니다.
- 회피 금지 — 서류가 집으로 오고, 피의자 신분이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접촉 금지 — 업소·다른 손님과의 연락은 말맞추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출석 전 준비 순서
단계가 넘어갈수록 되돌릴 폭이 좁아집니다. 연락 단계에서 준비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한 뒤 조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남은 조서를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경찰이 정리한 결론 위에서 검찰을 설득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시점에 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때이고, 출석일이 잡혔다면 그날까지가 남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을 정확한 단위로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방문과 결제처럼 자료가 뒷받침하는 부분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처럼 개별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두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신분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자료로 지목됐는지 확인합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쟁점 분리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첫 진술 전에 나눠 둡니다.
- 일정 협의 — 준비가 필요하면 무단 불응 대신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오피, 스웨디시, 키스방, 휴게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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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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