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가족이 먼저 우편물을 볼까 봐 더 겁이 납니다." 천안 스웨디시 사건으로 서류를 받으신 분들이 겪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서류 자체보다 그 서류가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아직 진술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는 조사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지 처벌을 알리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는 법,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 그리고 출석 전 준비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출석요구서에 적힌 것 읽는 법
서류에는 몇 가지가 기재됩니다. 죄명, 출석할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수사관, 그리고 신분 표시입니다. 이 사건의 조사는 충남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를 통해 이뤄지므로 출석 장소도 그곳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죄명과 신분 표시입니다. 서류에 사건번호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번호도 메모해 두십시오. 이후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이 되는 번호입니다. 죄명은 괄호 안 표기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적혀 있다면 성매수 혐의로 부르는 것이고, 괄호 안이 다르면 혐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신분 표시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알려 줍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잡힙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 곧바로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는 정해진 날짜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고, 그 전에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조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한 통화 내용이 이후 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이름이나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기재된 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화에서 사건 내용에 관한 답변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확인할 것은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혐의 인정 여부는 준비를 마친 뒤에 답할 문제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 항목 — 죄명·일시·장소·담당 부서·신분 표시가 적힙니다.
- 먼저 볼 것 — 죄명과 신분 표시로 내 위치를 파악합니다.
- 불분명한 기재 — 기재된 번호로 절차 사항만 확인합니다.
- 답변은 나중에 — 인정 여부는 준비를 마친 뒤에 답할 문제입니다.
2.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서류가 도착한 시점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일까지 남은 기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촉박하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여유가 있다면 그 기간에 경위를 정리하고 쟁점을 나눠 두는 작업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두 신분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참고인은 출석·진술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의 상대방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당사자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됩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손님은 업소 영업에 관한 참고인이면서 동시에 성매수 혐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치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님은 대체로 성매수 혐의의 당사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이 확보된 상태에서 명단에 오른 사람을 부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분 표시가 참고인이라면 아직 수사기관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뜻일 뿐, 결론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니 가볍게 다녀오면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도 조서에 남고, 그 내용이 이후 피의자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 표시가 무엇이든 준비의 수준은 같아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작업은 참고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 참고인 — 아는 사실을 진술하는 지위입니다.
- 피의자 — 혐의를 받는 당사자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됩니다.
- 전환 가능 — 참고인으로 시작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준비는 동일 — 참고인 진술도 조서에 남아 이후의 기준이 됩니다.
3.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
서류에 적힌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일정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직장 사정이 있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정 요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단으로 불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참고인은 출석·진술 의무가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전제가 잘못된 경우 이를 짚을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 후에는 정정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편을 찾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오면서 가족이나 동거인이 알게 되는 상황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서류가 집에 왔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 결과를 알리는 통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정 협의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단 불응 금지 — 피의자 신분이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 신문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 송달장소 신고 — 이후 우편물을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석 전 준비 네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서류를 받은 뒤 업소나 함께 조사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연락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 행동이나 말맞추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일까지가 남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을 정확한 단위로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문과 결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장부·문자 내역·통화 기록이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어느 자료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을 나눠 두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재 정리 — 죄명·신분·담당 부서·일시를 확인하고 메모해 둡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쟁점 분리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첫 진술 전에 나눠 둡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오피, 스웨디시, 키스방, 휴게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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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석요구서는 조사에 나와 달라는 요청일 뿐이고,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날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서류를 받으셨다면 출석일이 오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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