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성정동 업소에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천안 성정동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업소를 간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 지점에서 바로 성매매로 넘어가는 것이 납득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방문과 성매매는 법적으로 다른 층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정동 일대가 왜 집중 조사 대상이 되는지, 방문과 성매매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이 왜 갈림길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짚어 드립니다.
"방문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1. 성정동 일대, 왜 집중 조사되나
성정동은 천안역 인근에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마사지업소를 비롯한 업종이 모여 있다 보니 단속과 수사의 대상이 되는 빈도도 높습니다. 한 업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일대 다른 업소로 관심이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을 확보했고, 그 자료를 대조해 손님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충남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이 함께 확보됐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장부만 있으면 연락처 뒷자리나 별칭 정도로 남은 정보를 사람과 잇기 어렵지만, 통신 기록이 함께 있으면 번호가 복원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거쳐 명의자까지 확인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찾았나"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자료를 겹쳐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손님은 명단 단위로 다뤄집니다. 현장에서 개별 적발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에 이름이 올라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처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이날 이 업소에 왔고 이 금액을 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 비어 있는 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밀집 지역 — 천안역 인근 상권이라 수사 대상이 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 압수수색 출발 — 장부·문자 내역·통화 기록이 한 번에 확보됐습니다.
- 명단 단위 — 현장 적발이 아니라 자료 대조로 손님을 추립니다.
- 비어 있는 칸 — 자료가 말해 주는 것은 방문과 지불까지입니다.
2. 방문과 성매매는 다른 층위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도, 그 대가로 법이 열거한 행위가 있어야 성매매가 됩니다. 업소를 방문한 사실과 코스를 예약한 사실은 그 앞 단계의 정황이고, 16만 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한 사실은 '대가 수수'라는 요소에 닿을 뿐입니다. 부족한 것은 '행위' 요소입니다. 이 정황들이 촘촘할수록 행위도 있었으리라고 추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추정과 입증은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소의 영업 형태에 따라 다른 법령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은 손님의 책임 범위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님 입장에서 조사받는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성매수 여부 하나로 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하려면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부담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장부와 문자, 통화 기록은 방문과 결제까지만 말해 줍니다. 그 방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어느 자료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으니 처벌된다"는 전제부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행위가 한정됨 — 법은 성교행위와 열거된 유사성교행위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 정황과 요건 — 방문·예약·결제는 정황이지 요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 증명 책임 — 요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 자료의 한계 — 장부·문자·통화 기록에 방 안의 상황은 없습니다.
3. 유사성교행위 입증이 갈림길입니다
다툼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은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입니다. 법 문언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들고 있는데, "신체의 일부"를 넓게 읽으면 거의 모든 접촉이 들어오고 좁게 읽으면 성교에 준하는 행위만 남습니다. 판단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면서 성교에 준하는 성격을 갖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방문 횟수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한두 번 방문에 그친 경우와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정황의 무게가 다르고, 수사기관이 행위를 추정하는 강도도 달라집니다. 장부에 여러 날짜가 적혀 있다면 각 방문마다 상황이 같았는지 달랐는지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정리는 첫 진술 이전에 끝나 있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소, 같은 코스라도 개별 사건의 결론이 갈립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 손님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관리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코스명과 금액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이 점이 어떻게 겨냥되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격표와 코스명을 제시하며 "이 코스를 받으셨으면 이런 내용이었겠네요"라는 방식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별생각 없이 수긍하면 실제로 없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인정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무작정 방문 자체를 부인하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고, 다툴 수 있었던 진짜 쟁점까지 묻혀 버립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미리 나누어 두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기준 —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유형과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 사건별 편차 — 같은 코스여도 실제 행위와 진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질문의 함정 — 코스 내용을 전제로 한 질문에 수긍하면 전부 인정으로 정리됩니다.
- 전면 부인의 위험 — 자료와 어긋나면 진짜 쟁점의 신빙성까지 잃습니다.
4. 조사 전에 정리할 것
방문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부인만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전부 인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도 해법이 아닙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2차 문제로 번집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층위 구분 — 방문 사실과 법이 정한 행위의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즉답 금지 —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실제 상황 정리 —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오피, 스웨디시, 키스방, 휴게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습니다. 실제로 방문과 결제 정황이 뚜렷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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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방문·입금 정황이 있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방문 사실만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려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과 법이 정한 행위는 다른 층위이고, 그 구분을 첫 진술에서 지켜내느냐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방문 사실을 두고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쟁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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