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조세범칙조사 후 받는 통고처분과 고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이행을 통고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범칙 혐의를 수사기관에 넘겨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행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고발됐다면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금액 산정의 근거를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과 고발 핵심 요약
통고처분: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벌금상당액 등의 이행을 통고하는 절차
이행기간: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통고처분 미이행: 원칙적으로 고발로 이어짐
예외: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고발 이후: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혐의 및 금액 산정 근거를 다툴 수 있음
주의사항: 통고처분 이행과 추가 세금 납부는 별개
통고처분은 추가 세금을 납부하라는 뜻일까?
통고처분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이행을 통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세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추가 세금 납부와 통고처분 이행은 별개입니다. 세금을 납부했다고 통고처분까지 이행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추가로 부과된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는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서에 적힌 대상자, 범칙행위와 이행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까?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실제 고발 전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일부 금액만 납부한 상태를 통고 내용 전체의 이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납부내역과 통고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고발된 뒤에는 뒤늦게 통고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고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통고금액이나 범칙행위의 성립 여부에 이견이 있다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뒤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혐의와 금액 산정의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통고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범칙행위가 성립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포탈세액이나 공급가액 등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를 증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예상되는 형사처벌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까?
조세범칙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통고처분을 먼저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이나 고발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통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거래와 과세기간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고서와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
벌금상당액 및 포탈세액 등의 산정 내역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문답서와 제출한 소명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과 실제 거래 증빙
통고 이행 관련 납부내역
고발내용 및 경찰·검찰 출석요구서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 단계에서는 이행 여부와 범칙 혐의의 근거를, 고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자료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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