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업과 관련된 차명계좌가 발견됐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곧바로 매출누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매출인지, 이미 신고한 매출인지, 차입금·보증금·계좌 간 이체와 같이 매출이 아닌 자금인지를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되는 것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과세와 형사책임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계좌 입금액 중 실제 사업 매출의 범위
제외 검토: 차입금, 보증금, 개인 거래와 계좌 간 이체
중복 확인: 이미 신고한 현금·카드 매출인지
과세 문제: 실제 누락된 매출과 과세표준의 산정
형사 문제: 부정행위와 조세포탈의 고의
준비자료: 계좌 거래내역, 매출장부, 신고서와 거래 증빙
차명계좌 입금액은 모두 매출누락일까?
대법원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사업 매출을 입금받고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사용됐고, 입금 일자·상대방·금액 등이 매출의 외관을 갖췄다면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매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납세자가 해당 입금액의 실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조사금액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의 명의보다 실제 사용 목적, 입금자의 성격, 반복되는 입금 형태와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닌 입금액은 어떻게 구분할까?
먼저 전체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입금자, 입금일, 금액과 자금의 성격을 거래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은 실제 사업 매출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계좌에서 옮긴 자금
금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임대차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액
거래 취소로 반환받은 금액
이미 신고한 현금·카드 매출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간 거래
차입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차용증만 제출하기보다 자금 제공자의 송금내역과 이후 상환내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간 이체라면 출금계좌와 입금계좌의 금액 및 시간이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이미 신고한 매출이라면 신고자료와 현금영수증·카드매출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 입금액의 성격과 증빙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이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까?
매출이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가 문제 되려면 실제 납세의무와 포탈세액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위
해당 계좌가 사업 매출 은닉에 사용됐는지
장부와 세금 신고자료에서 거래를 누락한 방식
계좌 입금액 중 실제 포탈세액 산정에 포함될 금액
대표자가 매출누락과 세금 신고 내용을 인식했는지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된 금액과 형사사건의 포탈세액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조사 대상 계좌와 과세기간을 확정한 뒤 전체 입금액을 실제 매출, 이미 신고한 매출과 비매출 자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전체 계좌 거래내역 확보
입금액을 거래별·과세기간별로 분류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금액 확인
차입금·보증금·계좌 간 이체 등 비매출 항목 구분
각 항목에 계약서·송금내역·상환자료 연결
대표자와 회계담당자의 진술 및 기존 조사자료 대조
조세범칙조사나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확인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회계담당자의 설명이 다르거나 제출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면 매출누락의 고의나 차명계좌 사용 목적에 관한 불리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면 단순히 입금액을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과세 대상 금액과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바탕으로 차명계좌·매출누락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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