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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인터넷 커뮤니티랑 뉴스에 올라온 공문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문에는 개인정보는 적혀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랑 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 신분인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내에는 준공무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한 시간은 퇴근이후이므로 민간인 신분으로 취급하여 처벌대상에 포함되지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