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17년 여름 아이 입원한 병원에 의료사고 부분으로 간호사와 싸우다 고소를 당했고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 현재 아이의 학교 학부모 위원으로 자격을 보니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셔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는 안된다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내라는데 혹시 저의 기소유예 처분이 조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