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 대응 7가지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 대응 7가지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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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 대응 7가지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거나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한 세액 확인 절차를 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세뿐만 아니라 통고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초기부터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거래·금액·행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기존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자료 및 관계자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 핵심 요약

  • 조사 성격: 조세범칙행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

  • 주요 대상: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매출누락, 차명계좌 및 조세포탈

  • 주요 쟁점: 부정행위와 고의, 실제 거래 여부, 과세표준 및 포탈세액

  • 가능한 결과: 무혐의 통지,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 준비 자료: 조사통지서, 기존 신고자료, 조사 문답서, 계약·거래·계좌 자료

  • 검토 범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를까?

일반 세무조사는 신고한 세금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세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매출누락, 차명계좌 사용이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무혐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확증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제출자료는 향후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후 준비할 7가지

1. 조사통지서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과세기간,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가 문제 되는지, 매출누락이나 차명계좌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증거와 법률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세목과 과세기간

  • 조사 대상 법인과 개인

  • 문제 된 거래처와 거래 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과세관청이 의심하는 범칙행위

  • 기존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2. 회계자료와 거래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기존 자료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자료별 작성자와 작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계약서·발주서·견적서

  • 장부와 세무신고자료

  • 계좌 거래내역

  • 물류·운송·납품 자료

  • 이메일과 업무상 대화

  • 사내 결재 및 업무 수행 자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거래를 입증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신고자료와 해명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전에 이미 세무서에 해명자료를 제출했거나 세무조사 문답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당시의 답변과 조세범칙조사 또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새롭게 설명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내용

  •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 과세관청에 제출한 해명서

  • 대표자와 담당자의 기존 진술

  • 거래처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

4. 거래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다음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발주 → 업무 수행 또는 납품 → 세금계산서 발급 → 대금 지급 → 세무신고

여러 업체가 참여한 거래라면 각 업체가 담당한 역할과 경제적 기능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이 여러 거래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과세표준과 포탈세액 산정을 검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이나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산정한 금액이 세법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가 곧바로 매출이나 소득 또는 포탈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이 포함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계좌 간 단순 이체

  • 대여금과 반환금

  • 중복 계산된 거래

  •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

  • 취소·환불된 거래

  • 필요경비와 공제항목

  • 추계과세 방식의 적법성

과세표준과 포탈세액은 세금 부과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산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6. 대표자와 담당자의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회계담당자, 거래담당자 및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모든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보고받거나 승인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조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구조를 누가 설계했는지

  •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가 요청했는지

  • 대표자가 알고 있던 사실의 범위

  •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

  • 차명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의 사용 목적

  • 매출누락이나 허위 발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7. 형사 대응과 조세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과세 문제와 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액·과세표준·세액은 조세포탈 혐의와 포탈세액을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 분리해서 검토하기보다 다음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응

  • 통고처분 또는 고발 가능성

  • 경찰·검찰 수사 대응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

  • 과세처분 취소소송

조세범칙조사는 어떤 결과로 끝날 수 있을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혐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범칙행위의 확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통고의 내용과 이행 여부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범칙조사 대응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조세범칙조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세법 전문 분야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자료를 분석할 경험이 있는지

  •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지

  • 세법상 과세표준과 포탈세액을 검토할 수 있는지

  • 관련 과세처분의 조세불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참여와 서면 작성을 직접 담당하는지

조세범칙조사 대응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저 이민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송무대리 및 전 서울세관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재판 및 조세불복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통지서와 기존 세무조사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 된 거래와 금액 및 당사자의 관여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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