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시 통보는 해당자에 한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대검찰청 지침에 의할 때, 아래와 같은 사람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입국시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다.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
라.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
바.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사.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아. 디엔에이 감식 시료채취 대상인 사람
2. 귀하의 경우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정된 재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조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 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