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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중 해외출국 가능성에 대한 문의

현재 형사재판으로 항소심 중인데. 1심에 실형을 받았지만 현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2달 연기되어 해외 나갔다 올 일이 생겨서 일주일 정도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1심 때 60일 동안 출국금지 되었다가 지금은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만 풀리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제가 출국하면 법무부나 법원에 혹시 통보되나요? 돌아올 때 혹시 법원에 통보가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닌지 갔다 와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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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입국시 통보는 해당자에 한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대검찰청 지침에 의할 때, 아래와 같은 사람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입국시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다.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 라.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 바.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사.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아. 디엔에이 감식 시료채취 대상인 사람 2. 귀하의 경우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정된 재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조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 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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