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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채팅 도배도 업무방해인가요

시청자 100명정도 보는 bj가 있는데 아무뜻 없는 같은말을 복사붙여넣기해 약5분정도 채팅 도배를 했습니다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단순 채팅 비매너행위 정도가 아닌가요 그bj는 유튜브도 없고 한달방송수익도 30만원이 되지 않아보이는데 사회적 지위로 인정이 되나요 단순 취미생활 인듯한데 이게 업무라고도 할수있나요? 그 bj는 채팅을 관리 하는 매니저가 없었는데 단순 자신이 채팅관리를 못한것 뿐 아닌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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