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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붙임참조) 1년의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문서 무단파기, 공문서 위조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공문서 담당자(용의자) 5명을 특정하였습니다. 공문서 무단파기, 공문서 위조를 직접 범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5명을 개개인별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께서 공문서 무단파기, 공문서 위조관련 고소.고발 대리도 진행해주시나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록물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