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구 트위터),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로 합의하여 만났고 약속한 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는 단순 성매수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한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조건만남인데 의제강간이 적용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성인 사이의 성적 동의와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에서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연령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모두 의제강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곧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에 따른 의제강간 문제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대가로 성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의제강간과 아청법위반 성매수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면 괜찮을까요?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만남이나 성관계를 제안했더라도 합의 여부가 결정적인 방어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 역시 누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X 조건만남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표시했거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피의자가 실제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X 프로필과 게시글, DM 대화 전체 내용,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만남 전후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상대방과 나눈 DM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시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사진 전송]까지 있었다면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별도의 아청법 위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소지·시청·배포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성매수나 의제강간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관계 여부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만남 전후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하거나 전달받았는지, 이를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X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피의자가 당시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에 금전 지급 여부, 실제 성행위의 내용, X에서 주고받은 DM, 사진·영상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성매매 사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청법위반 성매수 등 중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X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전체 DM과 만남 경위, 연령을 인식하게 된 과정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 위험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청법위반 성매수, 합의된 만남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야스닷컴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출석 전 확인해야 할 사항
3️⃣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일까?
4️⃣ [아청법위반] 경기남부청 야단라 수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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