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일까?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일까?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일까? 

한석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말했더라도 법에서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교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관계에 대한 법률상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제 중인 연인이었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온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교제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처벌 여부는 별도의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조사합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 두 사람의 교제 경위

  •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기와 횟수

  •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 CCTV,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

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성인이라고 말해서 믿었다"거나 "나이를 속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외관, 대화 내용, 신분 확인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연령 인식 여부, 대화 내용, 증거자료 등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석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