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11곳 폐쇄, 회원 명단은 어디로
성매매 사이트 11곳 폐쇄, 회원 명단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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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이트 11곳 폐쇄, 회원 명단은 어디로 

전우석 변호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6년 8월 10일 기업형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761건에서 1,666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195억원과 함께 성매매 알선 사이트 11곳을 폐쇄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이트가 닫히면 회원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화면에서 사라진 것과 자료가 없어진 것은 다릅니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면 가입 정보, 접속 아이피와 시각, 게시글과 댓글, 쪽지, 결제 이력이 함께 넘어오고 수사기관은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 몇 달을 씁니다.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전원이 입건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여부는 가입 여부가 아니라 그 계정으로 한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열람만 한 경우와 글을 올린 경우, 업소와 금전이 오간 경우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사가 먼저 향하는 쪽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소와의 송금 기록이 남은 계정, 후기나 평점을 반복해 올린 계정, 광고 게시에 관여한 계정이 순서대로 특정됩니다.

후기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매체에 인터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급심에는 광고 사이트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게시판 이벤트를 주최해 당첨자에게 업소 할인권을 지급하고 이용후기를 작성·게시해 사이트를 활성화시킨 회원에게 광고 방조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

글을 올렸는지가 조문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읽기만 한 회원과 게시로 사이트 운영을 도운 회원은 같은 명단에 있어도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성을 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제19조 제2항과는 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발표된 195억원의 몰수·추징보전은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매수자 처벌조항인 제21조는 몰수·추징을 정한 제25조의 열거에서 빠져 있어 화대를 이 조문으로 추징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형종부터 달라지므로, 자기 계정으로 무엇을 썼고 어디에 얼마를 보냈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조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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