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2319명 검거, 추징보전 1072억
사이버도박 2319명 검거, 추징보전 10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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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2319명 검거, 추징보전 1072억 

전우석 변호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에서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154명을 구속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수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기소 전 추징보전 1,072억원으로, 직전 같은 기간의 465억원에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추징보전은 어떤 절차인가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그 법 제52조 제1항이 추징재판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효력은 가압류와 같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며 그 명령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명령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보다 계좌 동결이 먼저 오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돈도 묶이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는 몰수·추징 대상을 제47조 제1호·제2호와 제48조 제1호·제2호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이용자를 처벌하는 제48조 제3호는 그 열거에 없으므로, 딴 돈을 이 조문으로 추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말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로로 실제 추징이 인정된 것은 운영진과 총판, 직원이 가져간 수익입니다. 이용자가 환전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므로,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묶였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마약류특례법 제57조는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지거나 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의 청구로 법원이 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묶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 후 추징이 선고되면 그 범위에서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보고 추징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명령서에는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추징보전액이 반드시 적힙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 두 항목부터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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