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419명 검거, AI가 잡아내는 방식
딥페이크 419명 검거, AI가 잡아내는 방식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딥페이크 419명 검거, AI가 잡아내는 방식 

전우석 변호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6년 8월 14일 그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로 419명을 검거하고 그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가려내던 작업에 기술이 들어오면서 적발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합성인지 어떻게 가려내나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세 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탐지 소프트웨어가 얼굴의 생성이나 교체 여부, 눈 깜빡임과 혈류 변화 같은 생물학적 특징,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를 함께 분석합니다.

이어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이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인공지능 포렌식으로 제작에 쓰인 도구와 과정을 추적합니다. 파일을 지웠는지가 아니라 파일 자체에 남은 흔적을 보는 방식이라 사후 삭제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작에 쓴 프로그램과 원본 이미지의 출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유포자만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특정되는 경로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하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상습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같은 조 제4항이 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은 경우까지 들어옵니다.

양형기준에도 허위영상물 유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예인 대상 합성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운영한 사건에서 반포 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10개월에서 3년 9개월이 권고형으로 제시된 예가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받아 둔 파일이 있다면 삭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