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이 구속 송치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 이용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넘어갔으니 다음은 회원이라는 불안 때문입니다. 수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넘어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영진 송치 다음은 이용자인가요?
운영자 수사와 이용자 수사는 자료를 공유하되 별개로 진행됩니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면 가입 정보, 접속 아이피와 시각, 열람하거나 내려받은 파일 목록, 결제 이력이 함께 넘어오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계정이 수백만 개라도 전부가 입건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여부는 계정 수가 아니라 그 계정으로 한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열람 기록만 있는 경우와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 결제해 특정 게시물에 접근한 경우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 액수가 크거나 반복적인 계정, 다운로드 기록이 많은 계정, 게시나 유포에 관여한 계정이 먼저 특정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파일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인이 동의 아래 출연한 일반 음란물을 혼자 본 것이라면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이트에 세 종류가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제목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으므로, 조사에서는 결국 특정된 파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계정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버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삭제한 사정이 드러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혀 반성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기간이 방향을 알려 줍니다. 그 기간에 결제하거나 내려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자기 기록으로 먼저 대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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