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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업소에서의 내부고발과 신고 방법

스웨디시퇴페업소에서 일을하였엇습니다 오피스텔여러개를 돌리는업소입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지 않고 오피가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장이여러명이며 실장도 여러명입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연락을주고받고하는데 내용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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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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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적용)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관련 혐의는 혐의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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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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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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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해당 업소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서 방문 신고 혹은 관할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오피가이드 사이트상의 광고 내용, 업소 위치, 운영 형태 등 구체적 정보, 거래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목격자 진술 등과 같은 자료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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