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성매매 자수를 하였는데 알선자 처벌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상담드립니다 알선자는 아로마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그사장과 성매매를 n회 하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건전 마사지 샵으로 사업자번호를 받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상호만 다르게 하고 연락을 주면 건전마사지 샵의 주소를 알려주어 그 샵에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자수를 하였는데요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과 알선자의 인터넷 홍보 (전화번호포함) , 사장과 성매매를 했을때의 녹음파일 을 제출했습니다 녹음파일은 흔하게 업소 성매매했을때 마사지->애무->유사성행위->성관계 로 이루어졌고 당사자간대화로 누구인지 특정은 가능합니다 저도 자수하면서 피신조서를 작성했고 얼마전 알선자도 피신조서를 작성했는데요 알선자가 변명하길 계좌이체 내역은 건전마사지할때 지불한 비용이다 성매매했을때의 녹음파일은 저와 불륜을 햇고 성관계 할때 작성한 녹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님이 직접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녹음이나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알선자 처벌은 어려울까요? 자수도 무혐의 되는걸까요?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알선자도 반드시 처벌하고 싶습니다 아직 kics에 등록도 안되고 내사중인 것 같은데 내사종결될까요? 알선자의 뻔뻔한 거짓말과 가게 팔았고 증거없다고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는데 너무 울화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