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가이드 같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거쳐 업소를 이용한 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수사는 이용자 개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이나 업소에 대한 수사에서 예약 내역, 결제 기록, 회원 정보가 확보되면 이용자가 사후에 특정되는 구조이고, 그래서 이용 시점과 조사 통지 사이에 몇 달의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벌금 사건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정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연령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므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지만, 상대가 스스로 20대라고 밝혔고 주변 성인들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사안에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소년 성매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다른 하나는 관여의 정도입니다. 후기를 작성하고 포인트나 등급을 받았거나 게시판 관리에 손을 댄 사정이 있으면 이용자 사건에서 벗어납니다. 업소 후기를 써 주고 부정적 후기의 삭제와 광고글 상단 노출까지 관여한 행위를 성매매알선 방조로, 쿠폰과 등급으로 후기를 유도한 게시판 운영을 성매매광고 방조로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이른바 존스쿨로 불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의 첫 번째 출구입니다. 검찰이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다시 살려 기소할 수 있는 구조라 통지받은 일정은 지켜야 합니다. 재범의 계산은 다릅니다. 기소유예 전력은 그 자체로 불리한 양형 사정이 되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쌓인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재범이면 반드시 자유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벌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두 번째 적발부터는 진술의 설계와 양형 자료 준비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보다 노출입니다. 조사 통지가 가족에게 먼저 가는 것은 아닌지,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가 질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사기관의 통지는 피의자 본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지 단계에서 곧바로 주변에 알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출은 본인이 급하게 움직이는 과정 — 회사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 서류를 집에 두고, 검색 기록을 남기는 과정 — 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창구를 본인 휴대전화 하나로 모으고 출석 일정을 차분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노출 위험은 관리됩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확인해 둘 것은 결제와 예약 기록이 어느 범위까지 남아 있는지, 후기 작성이나 포인트 수령처럼 단순 이용을 넘는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벌금 사건과 실형 위험 사건을 가르는 변수이므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는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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