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0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유통을 겨냥한 개정이라 토렌트나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온 분들에게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조문 단위로 짚어 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법정형부터 올랐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민사 쪽 변화가 더 큽니다. 같은 법 제125조 제4항이 신설되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다섯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명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일곱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 침해 이후 취한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의 내용이 민사 배상액 산정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형사에서 벌금을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민사에서 그 처분이 배상액을 올리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8월 11일 이전에 내려받은 파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링크만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
링크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연결정보를 제공할 목적의 사이트나 대화방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곳에 연결정보를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영리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개인이 대가 없이 링크를 공유한 경우까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수익이 붙은 커뮤니티나 채널을 운영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파일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8월 11일 이후에도 같은 파일이 공유 상태로 남아 있다면 배상액 산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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