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계좌 동결, 확정 전에 묶이는 이유
추징보전 계좌 동결, 확정 전에 묶이는 이유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추징보전 계좌 동결, 확정 전에 묶이는 이유 

전우석 변호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좌가 묶였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추징보전명령이 집행된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에 추징을 집행하려 하면 이미 재산이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많아, 미리 처분을 금지해 두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입니다.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 아닌데 이 법이 나오는 이유는 준용 규정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이 법에 따른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마약류 특례법의 해당 조문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성매매알선처럼 범죄수익이 발생하는 사건에서 추징보전이 등장하는 경로도 이 준용에서 나옵니다.

기소 전에도 가능합니다. 같은 특례법 제53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가 묶이는 사안은 대부분 이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의 효력은 가압류와 같습니다.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이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고 그 명령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령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통지보다 동결이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풀어내는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2조 제3항은 추징보전명령에 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금액은 나중에 추징재판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집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전액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제57조는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법원이 명령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이 과다하다면 그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결국 보전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함께 묶이는 경우입니다. 생계에 직접 쓰이는 자금이라는 점과 그 계좌가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면 대상 재산의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계좌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추징보전액과 대상 재산의 표시부터 확인하고, 그 금액의 산정 근거를 언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