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나 불법 사이트 이용으로 고소를 당하면 머지않아 합의금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제시액이 편당 수십만 원인 경우도 있고 수백만 원인 경우도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조항이 협상의 틀을 만듭니다.
합의금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되나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영화라면 정상 이용료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몇 편 내려받은 사안에서 정상 이용료만으로는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자 측이 드는 것이 같은 법 제125조의2입니다.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청구를 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요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시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변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같은 법 제125조 제4항이 신설되어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협상에서 액수를 움직이는 사정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려받은 편수, 공유 상태로 둔 기간, 같은 이력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영리적 이용이 있었는지입니다. 한 차례 몇 편을 받은 사안과 수백 편을 장기간 공유한 사안은 같은 기준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합의서는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합의는 고소 취소로 이어져 형사 절차를 끝내는 효과가 있고,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함께 넣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와 민사 양쪽을 모두 정리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부분만 적힌 합의서에 서명한 뒤 민사 소장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려받은 편수와 공유 기간, 그리고 제시액의 산정 근거입니다. 이 셋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액수부터 다투면 근거 없는 흥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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